# 짝퉁형사처벌

짝퉁형사처벌은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위조상품(짝퉁)을 제조·수입·판매·양도 등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벌금 또는 징역(최대 7년 이내)을 부과하며, 고의적인 상업적 이용 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조 브랜드 제품을 돈벌이에 이용하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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