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 판매 형사처벌 수위

짝퉁 판매 형사처벌 수위는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위조상품(짝퉁)을 판매·유통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벌 강도를 의미합니다.
영리 목적 판매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소지·양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판매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법원이 중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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