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은 치마·특정 유니폼을

'짧은 치마·특정 유니폼을'은 한국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유사성범죄에서 특정 복장을 입고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유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의특례법이나 관련 판례에서 짧은 치마나 교복·유니폼 착용을 노린 범죄 수법을 지칭하며,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신체 노출이나 촬영 등을 강요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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