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찌라시·루머 유포 정보통신망법

'찌라시·루머 유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를 가리키며, 인터넷 등을 통해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형법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나 통신망 이용 시 적용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이익을 위한 진실 사실 유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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