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찌라시·루머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찌라시·루머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 등 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나 통신망 이용이 핵심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도 고의가 인정되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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