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찍자며 신체 밀착

'찍자며 신체 밀착'은 사진을 찍자고 유인한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밀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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