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찍자”며 허리·엉덩이를

'찍자”며 허리·엉덩이를'는 특정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려 한 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적 의미의 언행이 결합된 형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 시도입니다. 법적으로 성희롱 또는 신체접촉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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