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찍자”며 허리·엉덩이를 꼭

'찍자'며 허리·엉덩이를 꼭 쥐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준사실적 친고죄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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