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찢고 경찰 밀친

'찢고 경찰 밀친'은 한국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문서나 물건을 찢거나 경찰을 밀치는 등의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의 공무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저질러지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제지나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발생하는 사례로, 정당방위가 아닌 한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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