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찢고 낙서한 재물손괴

'찢고 낙서한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재물을 찢거나 낙서 등으로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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