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공무집행방해죄

차기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 던지기나 위협적 행동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해 여부나 반성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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