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기 부순 재물손괴

'차단기 부순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소유인 차단기(전기 차단 장치 등)를 고의로 부수거나 훼손하여 그 효용을 영구히 잃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파트나 주차장 등에서 무단 출입을 위해 차단기를 파괴하는 경우에 흔히 적용되며, 피해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