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 후

'차단 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차단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나 메시지 등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하지 않은 연락으로, 부재중 표시만으로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차단 후 수백 통 전화가 집행유예 유죄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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