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배당

차등배당(差等配當)
차등배당은 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배당금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채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더 많은 배당을 받고, 우선채권과 일반채권도 법정 순위에 따라 다르게 배당받게 됩니다. 이는 채권의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하여 공정한 채권 회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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