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장비 무단 사용

'차량·장비 무단 사용'은 타인의 자동차나 건설 장비 등 차량 및 장비를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357조(자기소유물간접침해죄) 또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단 점용 또는 도용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차량의 열쇠를 훔치지 않고도 시동을 걸어 타거나 장비를 무단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처벌은 상황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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