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으로 고의

'차량으로 고의'는 한국 형법에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고의로 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처럼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과실과 달리 운전자의 의도적인 판단이 핵심으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등에서 위협·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일반인은 사소한 시비로 차량을 급정거·추월·위협 주행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