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가로막기

'차량 가로막기'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난폭운전(제46조의3) 금지 규정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여러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주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차선 변경 시 옆 차량을 무리하게 끼워넣어 가로막는 '칼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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