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방치

'차량 방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소유자가 차량을 도로나 공공장소에 3개월 이상 무단으로 방치하여 관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응답이 없으면 차량을 강제 폐차 또는 매각 처리하여 처리하며, 소유자는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사망자 명의나 소유자 미상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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