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인도 등 지정된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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