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세우고

'차량 세우고'는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차량을 정지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사고 목격 등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즉시 정차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차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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