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수백대

'차량 수백대'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한 고정 정의가 없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수백 대 규모로 지칭하는 비유적 용어입니다. 이는 차량 등록 및 번호판 관리 규정(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개별 차량이 식별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대량 차량 집단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법적 해석 시 맥락에 따라 교통 통제나 집단 운행 규제를 적용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