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안에서 문을

한국 법률상 차량 내부는 개인 공간으로 간주되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사람은 무단 침입으로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 안에 동승한 사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로 분류되며, 이는 차량을 사적 재산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법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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