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운영 사기

‘차량 운영 사기’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소유·사용할 의사가 거의 없으면서, 차량을 빌리거나 리스·할부를 이용해 남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나 과장된 소득자료로 자동차 할부·리스 승인을 받은 뒤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쓸 생각이 아니라 속일 의도로 계약부터 맺은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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