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음주운전

차량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위반으로, 처벌 수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음주 후 운전은 절대 피해야 하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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