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진입로

'차량 진입로'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도로나 시설에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 설치된 경사로나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차장, 건물, 이면도로 등에서 본도로나 차도로의 진입·진출을 위한 부분으로, 통행 시 중앙선 침범이나 앞지르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과 속도 조절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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