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진행 방해

'차량 진행 방해'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도를 무단 침범·횡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 시 일시정지 없이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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