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추돌 후

'차량 추돌 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나 물건을 추돌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경찰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법적으로 조치가 필수이며, 미조치 시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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