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통행

'차량 통행'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차량이 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동차전용도로나 전용차로 등에서는 지정된 차량만 허용됩니다. 보행자나 저속 차량은 이러한 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되어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 30만 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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