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로 고의

'차로 고의'는 한국 형법에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를 가리키는 용어로, 행위자가 특정 결과를 반드시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확정적 고의(결과를 확실히 원함)와 달리 가능성을 알면서 무시한 상태로, 살인미수나 상해치사죄 등에서 인정되어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폭력 사건에서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음에도 멈추지 않음'처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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