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로 전면

'차로 전면'은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앞쪽 전체 면적을 의미하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차로 변경 시 사각지대나 후방 차량을 고려한 전방 시야 확보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 금지 구간이나 속도 제한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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