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 처벌

차명계좌 처벌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 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49조의3에 근거합니다. 이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처럼 차명계좌를 빌려주거나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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