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

차별은 법률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 고정된 특성에 근거하여 불합리하게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평등을 위한 법률(예: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은 직접적(명시적 불리)과 간접적(중립적 규정이 특정 집단에 불리)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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