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적 취급

'차별적 취급'은 법률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불합리한 이유(예: 성별, 인종, 장애 등)로 불이익을 주거나 유리한 대우를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금지되며, 고용·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격의 지원자를 성별로 이유 없이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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