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변경 방해

'차선변경 방해'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금지 구간(실선·복선 차선)에서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안전거리를 무시하며 옆 차로로 끼어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악화시키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정체된 차량 대열 사이로 새치기하는 경우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안전한 차선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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