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 붙어서

'차선 붙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대열이 정체되거나 서행 중일 때 옆 차로에서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그 대열 앞으로 새치기처럼 끼어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모든 차선(점선·실선 구분 없이)에서 금지되며, 정상 주행 중 안전한 차로 변경과는 다릅니다. 운전자는 정지·서행 차량 앞으로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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