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가맹금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 중 실제 가맹 시 제공된 물품·서비스 등의 대가로 지출된 금액을 뺀 초과분을 말합니다. 이는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금 총액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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