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가맹금 마진 축소 기만

'차액가맹금 마진 축소 기만'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가맹금의 일부를 '차액'으로 돌려주거나 마진을 줄여 실질 부담을 적게 받는다고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 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약속된 차액 환급이나 마진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맹점주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엄정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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