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가맹금 마진 축소 기만 정보제공

'차액가맹금 마진 축소 기만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예: 계약금과 실제 납부액 차이)이나 마진(이익률)을 실제보다 축소·허위로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속이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맹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익 구조를 숨긴 기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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