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

'차에'는 한국 법률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는 피견인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철길이나 가설 선로 없이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 포함)로 정의되며,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긴급자동차·건설기계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나 운전 의무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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