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서 내려

'차에서 내려'는 한국 교통법률에서 직접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며,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후 구호 조치의 첫 단계로 해석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병원 후송이나 인적사항 전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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