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서 내려 욕설·문콕

'차에서 내려 욕설·문콕'의 법률적 정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신체 접촉(문콕)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입니다. 최근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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