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 흠집 내기

'차에 흠집 내기'는 타인의 자동차에 고의로 긁거나 흠집을 내어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손괴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며, 흠집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CCTV나 증거 수집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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