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안에

'차 안에'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한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도로교통법상 서행(徐行) 개념과 연계되어 자동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교차로, 커브길, 주차장 진입 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다른 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를 병행해야 합니다. 서행을 위반하면 교통사고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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