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안에 방치

'차 안에 방치'는 주로 교통사고나 유사 상황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차량 내부에 두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 상태 확인·112 신고·연락처 제공 등의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의적 도주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법원은 사고 인지 여부와 현장 이탈 시점을 엄격히 따져 구호 의사를 증명할 증거(예: CCTV, 블랙박스)를 요구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