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지급 반환

착오지급 반환은 받을 권리가 없는데 착오로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착오로 지급된 재화를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반환 지연 시 이자나 손해 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한 형태로, 잘못 받은 것을 돌려주는 공정한 원칙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