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 사용

착오 사용은 법률 용어로 주로 '착오로 인한 사용'을 의미하며,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재물을 그 착오를 이유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착오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법률의 착오에 대해 정당한 이유(예: 충분한 심사나 조회)가 없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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