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

법률에서 '참석'은 위원회, 회의, 재판 등 공식적인 모임이나 절차에 지정된 당사자나 위원이 직접 출석하여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와야 유효합니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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