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구 점거 관리업무방해

창구 점거 관리업무방해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창구를 점거하여 직원의 정상적인 고객 응대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공공의 질서 유지와 업무 효율성을 해치는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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