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구 점거 업무방해죄

'창구 점거 업무방해죄'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창구를 점거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성이나 시위 중 창구를 막아 이용객의 업무를 저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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