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구 점거

'창구 점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생산이나 주요 업무 관련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함께 노사 분쟁 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공공기관 창구를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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